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먼저, 민원인님께서 정보통신부로 신청하신 민원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팸메일 및 전화, FAX,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스팸규제 방식은
먼저, 민원인님께서 정보통신부로 신청하신 민원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팸메일 및 전화, FAX,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스팸규제 방식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광고성 정보전송을 허용하는 "Opt-out" 방식과
수신자의 사전동의없는 광고성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Opt-in"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메신저 등을 모두 "Opt-out"방식으로
규제하였으나, 전화와 모사전송(FAX) 스팸의 경우 단순히 수신자를 귀찮게 하는 문제를 넘어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생활침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2005년 5월 31부터
"Opt-in"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광고 전송시 이는 "Opt-out"방식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광고전송을 하여도 불법스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님께서는 제기하신 스팸메일에 대하여 우선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송한 경우 수신거부한 메일과 광고메일을 증거자료로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mamcop.or.kr, 전화 1336)로 신고하시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이용자의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불법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 SPAMCOP을 이용하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SAPAMCOP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mamcop.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인님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메신저 등을 모두 "Opt-out"방식으로
규제하였으나, 전화와 모사전송(FAX) 스팸의 경우 단순히 수신자를 귀찮게 하는 문제를 넘어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생활침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2005년 5월 31부터
"Opt-in"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광고 전송시 이는 "Opt-out"방식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광고전송을 하여도 불법스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님께서는 제기하신 스팸메일에 대하여 우선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송한 경우 수신거부한 메일과 광고메일을 증거자료로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mamcop.or.kr, 전화 1336)로 신고하시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이용자의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불법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 SPAMCOP을 이용하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SAPAMCOP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mamcop.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인님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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